2024.06.07 발의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5인 위원이 모두 구성된 경우에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5인 구성 완료 후에만 회의 개최
지금은 위원장 혼자서도, 또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만 있어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데, 이 법안은 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모두 구성되었을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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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회의) 제1항
변경 전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변경 후
제4조제1항에 따라 5인의 위원이 구성되었을 때 개최할 수 있으며,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되는 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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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제 행정기구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다수결 등으로 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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