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국회가 추천한 방통위·방통심의위 위원을 대통령이 즉시 임명·위촉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추천 방통위원,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해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몫에 대해, 국회가 결격사유(제10조제1항)를 미리 확인하고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사람을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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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임명 등)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는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추천한 사람을 즉시 임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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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즉시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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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과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원 5인으로 구성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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