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열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원을 4명 이상으로 정하여 의결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회의 개회를 위한 최소 인원 설정
현재는 회의를 시작하기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개정안은 4인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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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변경 후
4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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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정족수
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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