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철회 절차와 현물보상(토지·건물로 받는 보상) 기준을 정비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 확인 체계 등을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과 철회 절차를 법에 명시
지금까지 법에 없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요. 또 발의 측은 후보지로 정해진 뒤 사업이 오래 지연되면 재산권 침해가 길어진다고 보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후보지 선정 후 2년이 되도록 주민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지정권자가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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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7제2항·제3항 (후보지 선정·철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복합지구 후보지 선정과 철회에 관한 법률상 절차가 없었음)
변경 후
지정권자가 후보지를 선정·변경해 공고할 수 있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거나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선정 후 2년까지 주민 의견청취를 하지 않으면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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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토지·건물 소유자에게 땅이나 건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규정을 정리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후보지 선정과 철회 절차가 새로 마련돼요.
복합사업 주민협의체 운영과 소유자 지원이 강화돼요.
공공주택사업의 시행 방식과 단지 내 시설 설치가 달라져요.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규정이 넓어져요.
기존 현물보상·토지보상 관련 부칙 특례가 없어져요.
시행 시기가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광역교통 개선대책 조기화(제24조제2항)와 주민대표회의 의무 구성(제40조의13제2항)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예외적 현물보상(제40조의10제7항)은 법 시행 이후 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시행 당시 이미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복합지구로 지정된 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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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를 수용당한 소유자에게 돈 대신 사업으로 새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보상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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