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주민대표회의 구성을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꾸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주민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지금은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임의사항이었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두어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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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13(주민협의체 및 주민대표회의) 제2항
변경 전
주민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협의체에 주민대표자 회의기구(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
변경 후
같은 내용에서 주민대표회의를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두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고, 공공주택사업자는 복합지구 지정 전까지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시행일 정보 없음
이 법안에는 부칙이 없어서 시행일을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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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도심 내 노후 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다른 시설을 함께 짓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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