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신도시 교통대책을 더 일찍 확정하고, 공공주택사업 일부를 민간이 대행 개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겨요
지금은 지구계획 승인 이전까지만 확정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확정하도록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입주 이후에도 교통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출퇴근에 불편을 겪어 왔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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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주택사업자)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분양 등 공공주택사업의 일부를 주택건설 등 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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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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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주택사업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법으로 정한 공공기관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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