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5 발의 ·
신도시 입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시기 단축
현재는 '지구계획 수립 전'에 마련하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주택지구 지정 후 1년 이내'로 앞당겨서 결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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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지구가 지정 또는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주택지구가 지정·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확히 하여 수립 시기를 앞당기도록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수립 시기 규정은 법 시행 후 새롭게 지정되거나 제안되는 주택지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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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신도시나 대규모 개발 지역이 생길 때,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 등 광범위한 교통망을 어떻게 개선할지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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