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일을 사업지구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고, 후보지 선정 이후 무주택자가 된 사람도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넓히는 법안이에요.
'현물보상' 개념 정의 신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쪽방 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법에 정의를 새로 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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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정의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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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사업 시 현물보상의 개념과 구체적인 적용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복합지구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지가 변동에 따른 관리 규정을 담고 있어요.
공공주택사업의 시공 근거와 타 법령의 준용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시행 및 경과에 관한 부칙 관련 조문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8조를 삭제하는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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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현물보상
토지등소유자가 자기 토지·건물을 사업자에게 넘기는 대신 돈이 아니라 사업으로 새로 짓는 주택이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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