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후보지 선정 절차와 현물보상 범위를 정비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에요.
현물보상의 정의를 새로 만들어요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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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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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의 개념과 사업자의 범위 등 기초적인 정의를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공공주택지구의 변경과 현물보상 기간 산정 등 운영 체계를 구체화한 조문들이에요.
복합지구의 후보지 선정과 소유자 지원 등 복합사업을 위한 조항들이에요.
토지 수용 절차와 공공주택의 분양 가격 결정 등 실무적인 기준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법령의 유효기간 연장이나 삭제 등 시행에 필요한 부칙 조문들이에요.
시행일이 조문마다 달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지만,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와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유효기간 연장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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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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