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현물보상 대상자를 넓히고, 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현물보상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
지금은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만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후보지 선정일 이전 취득자로 바꿔서 대상자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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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10제3항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복합지구 내 토지등 전부를 협의로 양도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를, 후보지 선정일(지정권자가 복합지구 후보지로 선정해 공고한 날) 이전에 복합지구 내 토지등을 취득해 계속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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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와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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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도심 지역에 공공이 주도해서 절차를 간소화하고 용적률 등 규제를 완화해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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