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3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3년 시한을 없애고, 후보지 선정 절차와 현물보상 대상을 새로 정비하며, 민간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시한 삭제
법률 제18311호와 제19763호 부칙에 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일몰) 조항들을 삭제해서, 사업이 시한에 쫓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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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현물보상'이라는 용어에 대한 법률상 정의가 없어요.
변경 후
"현물보상"이란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공공주택지구 또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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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과 준주택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업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조문들이에요.
현물보상의 구체적 기준과 토지 수용 시의 산정 방식 등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도심 복합사업의 절차와 소유자 대상의 손실 보상 지원을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건설산업 관련 특례 적용과 기타 제도적 지원을 다루는 조문이에요.
부칙에 명시된 기존 규정의 삭제 및 효력 기간 관련 내용들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삭제와 관련된 두 개정법률의 부칙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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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도심 지역에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혜택 등을 주고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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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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