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의 일몰 기한을 늘리고, 후보지 제도와 현물보상 범위를 손봐서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현물보상의 정의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법에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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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성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현물보상'이라고 정의하는 조문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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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현물보상의 정의와 보상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복합지구의 후보지 선정 절차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분양가 결정과 소유자의 손실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유효기간 연장 및 삭제된 조항에 관한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 개정규정과 법률 제19763호 부칙 제2조·제4조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제40조의10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토지·건축물 소유권 변동부터 적용하고, 시행 당시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복합지구로 지정된 이후의 소유권 변동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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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에 공공이 주도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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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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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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