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발의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3년 늘리고,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현물보상 대상을 넓히며, 민간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규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고, 승인·시공사 선정 등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은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로 연장해요. 발의 의원들은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도심 공급기반 확보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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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5호(현물보상 정의)
변경 전
현물보상의 정의 조항이 없음(신설 대상)
변경 후
현물보상을 공공주택사업자가 협의에 응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나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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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공주택의 기본 정의와 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토지 보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정비되었어요.
도심 복합사업과 관련된 지원책 및 분양가 결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 시행에 따른 기간 연장 및 기존 특례 삭제 등 부칙 내용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유효기간 연장 관련 부칙 개정(법률 제18311호 부칙 제2조, 제19763호 부칙 제4조)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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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 등 도심에서 공공이 주도해 절차를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을 빨리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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