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돌봄시설 설치 의무 신설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단지를 건설할 때는 그 단지 안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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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지금은 주택단지 규모에 따라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등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는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택단지에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양로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해요.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양로시설등의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요.
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37조의2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전에 이미 승인을 신청한 사업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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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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