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공공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주택 속 노인시설, 국가·지자체가 운영 책임져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단지에 설치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도록 새로운 조문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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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37조의2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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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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