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체계를 만들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잘못 쓰면 처벌하는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입주자 자격을 미리 확인해줘요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거나 재계약을 하려는 사람이 신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세대가 입주자 자격에 맞는지 미리 확인해줄 수 있게 돼요. 이때 금융·신용정보를 모으고 관리하는 방식은 기존에 정보체계에 쓰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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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8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나 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세대의 입주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때 금융·신용정보의 수집·관리는 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7까지를 준용해요. 신청자에게는 공급 가능한 주택 현황, 입주 대기 순서 등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입주자 자격 확인기관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그 기관 운영·사무처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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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입주자 자격 정보 제공(제48조의8)은 제51조에 따른 정보체계가 구축된 이후 처음 공급(재공급 포함)하는 공공임대주택(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곳에 한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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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건설·매입·임차해 공급하는 주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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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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