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대부업 임원 등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부업 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을 삭제함으로써,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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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5제1항제5호나목
변경 전
법인 대부업체 등록 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확인했어요.
변경 후
해당 파산 관련 요건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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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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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파산자로서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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