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집인이나 가맹점모집인의 등록이 제한되는 차별적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 관련 차별적 결격사유 삭제
신용카드 모집인과 가맹점모집인이 될 수 없는 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는 항목을 삭제하여, 파산 절차를 밟는다는 이유로 취업이나 활동이 제한되는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2항제2호
변경 전
신용카드 모집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복권(復權)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 파산자로서의 권리가 회복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