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금융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법안이에요.
파산으로 인한 차별 방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개인채무자의 회생을 돕는 취지와 달리, 파산을 이유로 금융위원회 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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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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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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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어긋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한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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