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금융기관 임원직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불합리한 차별 해소
발의 의원들은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임원직 수행에 제한을 받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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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4항제1호나목
변경 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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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절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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