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30 발의 ·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이유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완화
현재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을 공인회계사가 될 수 없는 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을 삭제하여 파산을 이유로 한 차별적 취급을 방지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결격사유) 제5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삭 제>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정한 금지 사유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