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손해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지원 및 관리 체계 강화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기후위기에 따른 재해보험 대상 확대와 농어업인 단체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개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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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변경 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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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농어업재해 현황 파악을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재해보험의 목적물 확대와 피해율 산정 등 보험 대상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자연재해 피해에 따른 할증 제외 등 보험료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손해평가인의 교육, 검증, 인력 육성 등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신규 상품 시범사업과 가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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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료율
보험 가입에 대해 내는 보험료를 계산하는 비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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