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농어업재해 인정 범위에 일조량 부족을 추가하고,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로 인정돼요
지금은 자연재해에 일조량 부족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조량 부족도 농업재해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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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
변경 전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를 말해요.
변경 후
농업재해에 해당하는 자연재해에 일조량 부족이 포함되도록 명시돼요. 나머지 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ㆍ화재 등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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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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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ㆍ농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ㆍ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ㆍ어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ㆍ질병ㆍ화재(어업재해)를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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