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8 발의 ·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여 농어업 재해보험의 보장 범위를 넓히고, 손해평가의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의 실효성 및 보장 범위 확대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고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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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 및 대상 지역'이 명시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에 '품목, 대상 지역 및 상품 개발'로 확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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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재해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계획 수립 보고와 심의회 구성 시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를 강화했어요.
보험 대상 범위를 넓히고 재해 상황에 따른 보험료율 적용 기준을 정했어요.
손해평가인의 역량 강화와 교육, 그리고 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상품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과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 활동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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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목적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과 그 시설물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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