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입는 농어민들을 위해 재해보험의 혜택을 넓히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상품 개발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맞춰,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을 더 넓히고 새로운 보험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의2
변경 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본계획에 '상품 개발' 내용을 포함하며 변경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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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재해 현황 파악을 위한 기초 조사 관련 내용이에요.
재해보험의 목적물 확대와 손해평가 방식 등 제도의 기반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보험료 산정 원칙과 새로운 상품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에요.
손해평가인의 역량 강화와 교육, 이의신청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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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할증
보험료를 계산할 때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추가로 더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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