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사각지대를 줄이고 손해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기본계획 수립 주기 단축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세우는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짧아져서, 변화하는 상황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돼요. 기본계획에는 재해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의 보험상품 개발에 관한 내용도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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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및 제1호의2
변경 전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를 함께 정의했어요.
변경 후
"농업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어업재해"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를 말하는 것으로 각각 나누어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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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해보험의 정의와 대상, 상품 개발 등 기초적인 체계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보험료 산정 방식과 손해평가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에요.
재해보험 관련 조직의 구성과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입자와 손해평가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전문성 강화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기본계획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은 새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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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재해보험심의회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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