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2 발의 ·
농어업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획 주기를 단축하고, 미가입 농어가 보상 근거와 교육·손해평가 개선 등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 주기 단축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세우는 재해보험 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에서 3년마다 수립하도록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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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제1호의2(정의)
변경 전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를 말한다.
변경 후
"농업재해"는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바뀌고, "어업재해"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업재해를 가리키는 정의로 새로 만들어져요. 다른 법의 정의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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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농어업 재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본계획 수립과 보험료율 산정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손해평가 방법과 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상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보험 가입자 교육과 손해평가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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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어업재해보험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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