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영세한 농어업인에게는 보험료의 80% 이상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세 농어업인 보험료 80% 이상 지원
농어업 경영규모가 작거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영세 농어업인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해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도록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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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재정지원) 제2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기존에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경영규모, 판매액 또는 종사일수, 농어촌 거주, 농업 외 소득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보험가입자 또는 전년도 피해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많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100분의 80 이상을 지원하여야 해요.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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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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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해보험가입자
농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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