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농어업재해에 대응해 병충해 범위를 넓히고, 손해평가 검증과 전담기관 지정, 정부 보험료 지원 확대 등 농어업재해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로 생기는 병충해도 농업재해에 포함돼요
농작물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중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가 농업재해의 범위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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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1호
변경 전
"농어업재해"란 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 또는 화재(농업재해)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ㆍ질병 또는 화재(어업재해)를 말한다.
변경 후
병충해에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가 포함된다는 내용이 추가되고, 나머지 정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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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를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요.
보험 관련 심의와 보상 범위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규정해요.
재해보험의 실태를 조사하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조직과 체계를 마련해요.
농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험료 지원과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한 조사를 규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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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ㆍ임산물ㆍ가축ㆍ농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ㆍ병충해ㆍ조수해ㆍ질병ㆍ화재와 양식수산물ㆍ어업용 시설물에 생기는 자연재해ㆍ질병ㆍ화재를 통틀어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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