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피해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재해보험의 지원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병충해 범위 확대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충을 농어업재해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농어업재해에 포함되는 병충해를 단순히 나열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기후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병해충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병충해를 포함하도록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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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피해를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문들이에요.
보험 관련 심의와 보상 범위 결정 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재해보험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고 전담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에요.
공정한 손해평가를 위한 검증과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정책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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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목적물
재해보험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대상(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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