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음주측정 방해행위 금지 규정 신설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찰의 측정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예를 들어,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특정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행동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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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품 등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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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음주측정 방해 시 발생하는 면허 결격 사유와 벌칙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이나 면허 결격사유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음주측정 방해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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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방해행위
운전자가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측정에 방해를 주는 행위를 말해요. 예를 들어 측정을 곤란하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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