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2 발의 ·
행정안전위원장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의 약물 측정 권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처벌 수위 강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운전한 경우에 대한 처벌을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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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
변경 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위험한 경우를 금지하며, 경찰공무원이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절차를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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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물 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경찰의 검사 절차와 재측정에 관한 내용이에요.
약물 운전이나 측정 거부 시 적용되는 면허 취소 및 정지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약물 운전 재범이나 거부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과로·질병 운전을 별도로 구분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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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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