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김상욱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마약류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경우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금지 규정 신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롭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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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변경 전
현재는 약물에 의한 운전 금지에 대한 별도의 상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경찰관이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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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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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말해요. 마약류와 함께 엄격하게 관리되는 약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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