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에 대한 경찰의 단속 및 측정 권한 강화
현재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영향 하에서의 운전을 적발하기 위한 경찰공무원의 구체적인 단속이나 측정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를 보완하여 경찰이 약물 복용 여부를 간이시약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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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약물의 영향을 받는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①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 또는 과로, 질병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약물을 복용하였는지를 간이시약검사 등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모발ㆍ소변ㆍ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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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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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한 검사 장비가 없는 현장에서 약물 복용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간단한 화학 반응 검사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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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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