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약물 운전의 위험성을 막기 위해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약물 복용 여부를 강제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측정 의무화
경찰공무원이 교통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약물 영향권에서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운전자가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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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과로, 질병,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약물 복용 여부 측정에 대한 의무 규정을 추가하여, 경찰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운전자가 반드시 약물 영향 정도를 측정하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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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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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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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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