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1 발의 ·
약물운전 단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단속 근거 마련
현재는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단속할 구체적인 방법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경찰관이 운전자의 약물 영향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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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영향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① 자동차등 (…현행과 같음…) 「마약류 관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마약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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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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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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