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12-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과로, 질병, 약물의 영향을 받는 상태에서의 운전(이하 약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합성대마를 흡입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7중 추돌사고를 내는 등 약물운전의 폐단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제44조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달리 약물운전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제45조가 선언적으로 금지하고 있을 뿐,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일선에서 약물운전을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이 실무상 불가능하고, 위반 여부 판단도 모호하여 법적 분쟁이 빈번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제44조의 음주운전 규정을 참고해 약물운전 금지를 규정한 현행 제45조를 상세히 규정하고, 위험성이 큰 약물운전을 실효적으로 금지하여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 등).
현행
개정안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