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약물 복용 후 운전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약물 운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금지 규정 신설
마약이나 대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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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2(약물의 영향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 운전 금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경찰공무원이 이를 측정하며, 결과에 따른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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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전의 법적 범위와 기본적인 금지 원칙을 규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약물 영향 아래 있는 상태의 운전에 대한 금지와 구체적인 조치 사항을 담고 있어요.
운전자의 관리 소홀에 대한 금지와 위반 시 엄격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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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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