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1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것을 별도 조문으로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마약류 관리법 수준으로 높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약물운전 금지 조항을 따로 신설해요
지금은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를 정한 제45조 안에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운전 금지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떼어내 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라는 별도 조문으로 명확하게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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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부분이 빠지고, 과로ㆍ질병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만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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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운전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했어요.
약물 운전 위반 시 면허 취소나 정지 등 엄격한 행정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어요.
공무원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고 고용주의 방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내용의 변경 없이 기존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예요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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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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