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약물 운전의 처벌 수위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분리하여 국민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약물 운전 처벌 강화
현재 약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를 마약류 관리법과 유사한 수준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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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자차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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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운전의 개념과 기본적인 원칙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술이나 질병, 약물 등으로 인해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해요.
운전 제한 위반 시 경찰의 조치와 형사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운전면허 부여 제한과 고용주의 관리 책임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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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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