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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약물운전의 처벌 수준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규정한 처벌 수준(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낮은 측면이 있어, 약물운전의 법정형 상한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약물운전 근절에 있어서 사회적 욕구가 높아진 만큼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규정에서 분리하여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약물운전에 따른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현행법 규정을 보완하여 약물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45조(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
제45조의2(약물 운전 금지)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