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발의 ·
약물 운전 시 경찰의 검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약물 운전 금지 규정 강화
기존에 '술에 취한 상태'로만 제한되었던 운전 금지 규정에 '약물(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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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약물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변경 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술·약물(약물이란 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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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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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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