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받는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처벌 수위가 강화돼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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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벌칙) 제4항
변경 전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같은 위반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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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물운전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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