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1 발의 ·
마약 등 약물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교통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에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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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8조의2(벌칙) 제4항
변경 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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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향정신성의약품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정신 기능에 영향을 주는 약물로,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는 의약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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