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음주 단속 직전에 일부러 술이나 약물을 더 먹어서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단속 개시 직전의 '희석 음주'를 금지해요
경찰의 호흡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정확한 측정을 어렵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술이나 「약사법」에서 정한 의약품·의약외품, 마약류 등 약물을 먹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새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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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의 호흡조사가 개시되기 직전에 호흡조사를 통한 측정을 곤란하게 하거나 조사에 혼란을 줄 목적으로 술 또는 「약사법」 제2조에서 정한 의약품(제4호) 또는 의약외품(제7호), 약물(마약,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등을 먹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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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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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흡조사
경찰관이 운전자의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음주 단속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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