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음주운전 뒤 일부러 술을 더 마셔 수치를 흐리는 '술타기'를 막고,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술타기'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 신설
제44조에 새 항을 넣어서, 술에 취한 채 자동차등을 운전한 뒤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사고 후 일부러 더 마셔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수법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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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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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148조의2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으로 이미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이 시행 이후 다시 같은 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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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술타기
음주운전 사고 후 적발되기 전에 일부러 술을 더 마셔서, 사고 당시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알 수 없게 만드는 수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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