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음주운전 후 적발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도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적발 회피 목적의 추가 음주·도주 등 금지 신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 당시 술의 영향 여부나 정도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현장을 떠나 체내 알코올 농도를 낮추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발각을 피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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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제5항(신설, 기존 제5항은 제6항으로 이동)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술의 영향으로 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 등을 운전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운전 당시의 술의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 현장을 떠나 신체에 보유하는 술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 그 밖에 그 영향의 유무 또는 정도가 발각되는 것을 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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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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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혈중알코올농도
피 속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로, 음주운전 단속의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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