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와 음주측정 도주 행위를 처벌하고, 3회 이상 음주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행위를 처벌해요
발의 의원들은 음주운전 후 도주해서 고의로 술을 더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을 어렵게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고 봐요.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새로 금지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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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신설 항
변경 전
현재는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이 조에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셔서는 안 된다는 금지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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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운전면허 결격사유(3회 이상 위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의 위반행위는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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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 자격(여기서는 운전면허)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법정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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