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8 발의 ·
음주 측정을 피하려고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따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음주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 금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면 아니 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음주측정
경찰이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지 확인하기 위해 호흡조사나 혈액 채취 등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