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6 발의 ·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거나 결과를 교란하려고 추가로 술·약물을 먹는 '술 타기'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이에요.
음주측정 교란행위 금지 신설
누구든지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이나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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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
변경 전
현재는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추가로 술이나 약물을 섭취·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호흡조사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술 또는 약물(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을 섭취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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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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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호흡조사 측정
경찰이 운전자의 술에 취한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호흡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재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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